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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육활동 아동복지법 적용 배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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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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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
    • 26-10-15 03:33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학대·방임 행위를 아동복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육관계법에 별도의 금지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 유치원 교원이 교육·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활동 중 정서학대·방임에 한정해 아동복지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폭행·상해 등은 기존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금지행위를 구별할 기준을 마련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려는 입법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7일부터 진행 중인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에도 조직적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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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

오해
교사의 학대 행위를 모두 처벌 대상에서 빼려는 법안인가?
실제
교육활동 중 정서적 학대·방임에 한해 아동복지법 적용을 제외하고, 교육관계법에 별도의 금지규정을 두려는 발의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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