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아동학대 수사 시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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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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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02 03:33
## “선생님, 아동학대 수사 시 ○○하면 안 돼요”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신고사건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신하영 팀장은 수사 절차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사건 당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은 경위서를 즉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 요지는 정보공개청구로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 직후 학부모나 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하거나 회유하면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어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상황을 모면하려 사과하는 것 역시 금지 사항이라고 신 팀장은 설명했다. 이날 강의는 아동학대 신고사건 수사 절차에 대한 교원의 이해와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AI. 분석
오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학부모나 학생에게 바로 연락해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실제
강의에서는 신고 직후 학부모·학생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하거나 회유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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