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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촬영행위 제한 법령·학칙 제한 법적 근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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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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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회
    • 26-09-30 03:33

학교 안에서 교사나 학생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학교장과 교원이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무단촬영물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장에서 촬영 단계부터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교내 무단촬영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음에도 이를 현장에서 즉각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현장을 디지털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끊어내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법적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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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

오해
학교 안에서는 모든 촬영이 금지되는 건가?
실제
개정안은 인격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장에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촬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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