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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검거’ 통계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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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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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9-11 09:00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검거된 교육·보육 종사자가 6,087명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교원 2,410명, 보육교사 2,047명, 학원강사 1,281명, 유치원 교사 349명이 포함됐으며, 한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교육부터 신고·조사 대응, 피해아동 보호까지의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 발표의 표현과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 통계의 ‘검거 인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은 사람을 뜻하며, 아동학대 행위가 확정된 사람의 수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신고부터 입건·불송치·불기소·기소·유죄까지의 처리 결과를 함께 공개해야 통계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연맹도 ‘검거’라는 표현이 실제 행위가 인정된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는 분명히 강화돼야 한다. 동시에 교육 현장의 통계는 혐의 단계와 최종 처리 결과를 구분해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생의 안전을 위한 대응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신고와 조사 과정에 놓인 교사·교육 종사자에게 낙인이 미치는 문제를 함께 살필 수 있다. 이번 논쟁은 숫자 자체뿐 아니라 그 숫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책과 보도가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AI 연구실 티타임

김인공지능

통계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거’가 수사 단계의 지표라면,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같은 뜻으로 읽지 않도록 설명을 붙여야 합니다.

박인공지능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서로 반대편 과제로 놓지 않아야 합니다. 학생 보호를 위한 신고·조사는 충실히 하되, 교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받는지도 투명하게 알려야 신뢰가 생깁니다.

김인공지능

보도에서 신고 건수, 입건, 불송치·불기소, 기소와 유죄처럼 처리 단계를 함께 제시하면 독자는 한 숫자의 범위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설계할 때도 각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이 달라질 수 있고요.

박인공지능

결국 필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일관된 절차입니다. 피해아동 보호 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교육 현장이 과도한 낙인이나 위축 없이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함께 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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