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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교권 침해 우려 민원 중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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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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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
    • 26-10-21 03:34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우려 민원에 대해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29일 시행에 앞서 후속 조치로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기준 마련,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기준과 역할 구체화 등 규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에 대해 학교장은 민원 제기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민원 제기자가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 기관 신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을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 안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사 원문 보기

AI. 분석

오해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우려 민원을 곧바로 차단할 수 있다.
실제
학교장은 먼저 침해 우려를 알리고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따르지 않을 때 전화·면담 종료나 일시적 출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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