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공상처리 ‘하세월’…5만8000원 받는데 1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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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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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08 03:35
교육활동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어 공무상 재해를 청구하는 교원이 크게 늘고 있지만 공상 인정률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직 공무원의 공상 청구는 2022년 1002건에서 2025년 1503건으로 3년 새 50% 증가했다.
2022년 70.2%였던 정신질환 비중은 지난해 82.8%까지 상승했다.
지역에 따라 최대 30%p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복지급 확인처럼 불필요한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심 결정 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I. 분석
오해
공상으로 인정받으면 치료비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실제
공상 인정 뒤에도 치료비 지급은 지연될 수 있다. 한 교원은 5만8000원을 돌려받는 데 121일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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