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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교육활동에 ‘정서학대·방임’ 적용 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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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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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회
    • 26-10-07 03:34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한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이 교육·돌봄활동 중 유아에게 한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아동학대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해 교사가 신고와 수사를 우려해 필요한 생활지도를 주저하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당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로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모호한 기준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며 “‘참교육 3법’을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는 공교육의 토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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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

오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면 어떤 행위도 허용되는 걸까?
실제
아니다. 개정안은 학생에게 중대한 해를 끼치는 폭언·욕설·위협 등을 교육관련법으로 금지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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