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관 신설
-
고티처
- 0건
- 112회
- 26-09-24 11:00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교육감 직속 전담조직이 신고 단계부터 현장 대응과 사안조사, 법률 지원, 심리 회복까지 맡는다.
교사 개인에게 맡겨졌던 민원 대응도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기관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전교육청은 23일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인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고 ‘대전교육활동보호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가동한다.
교육활동 침해와 민원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기존 보호정책에 대한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오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교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안심하고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 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오늘의 착각 → 실제 쟁점
오해
교육활동보호관은 새 조직을 덧붙여 인력을 대폭 늘리는 대책이고, 민원 대응은 여전히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다.
실제
교육활동보호관은 기존 조직을 통합·재편해 만든 조직으로 실질적인 인력 보강은 4명 정도이며, 교사 개인에게 맡겨졌던 민원 대응을 학교·교육지원청 등 기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