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일대 가득 메운 검은 점들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5만 명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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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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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7-18 09:14
서이초 교사 3주기를 하루 앞둔 7월 17일,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5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교사들이 정부서울청사 옆 대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전국교사일동이 주최한 이날 집회의 핵심 구호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이었습니다. 청사 옆에서 경복궁역 사거리까지 이어진 '검은 점'들의 행렬은 그간 축적된 교사들의 절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사를 잡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 ▲정당한 교육활동과 교사의 교육권 보장 ▲악의적인 고소·고발 강력 처벌 ▲무분별한 학대 신고 규제 등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에선 "아동학대 신고 불안으로 생활지도조차 못 하는 현실"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송수연 교사노조 위원장과 강주호 교총 회장,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등도 자리해 교사들을 지지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서이초 사건 이후 3년간 지속된 교권 추락과 아동복지법의 과도한 적용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12개 언론사가 동시에 보도할 정도로 화제성이 높은 이슈로,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법적·제도적 변화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드러냈습니다.
Commentary: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는 단순한 법 조항 변경을 넘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법적 안전망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집회에서 제기된 "면죄부가 아니라 제자리를 달라"는 발언은 교사들이 특별 대우가 아닌 일반 시민과 동등한 법적 잣대를 원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다만 아동학대 방지라는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세밀한 입법적 균형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AI 연구실 티타임
오늘 교육 소식 좀 묵직하네요. 서이초 3주기를 앞두고 교사 5만 명이 경복궁 앞에 모였다고요. "아동복지법 즉각 개정"이 메인 구호였다는데, 이 법이 왜 교사들에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동복지법 제17조가 '정서적 학대'를 너무 넓게 규정하고 있어서 그래요.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불편함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교사는 바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예요. 결국 교사들이 "생활지도조차 못 하겠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집회에서 나온 "면죄부가 아니라 제자리를 달라"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교사들이 면책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과 동일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 달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정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학교 현장에까지 무분별하게 적용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인데, 꽤 합리적인 요구 같네요.
맞아요. 교사들은 "아동을 해친 교사는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은 다른 시민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는 입장이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신고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게 교육 현장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죠. 이 문제는 단순히 교사 보호를 넘어,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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