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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법·제도로 보장"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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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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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회
    • 26-07-16 09:12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5일 오후 전주에서 제108회 총회를 열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입장문을 발표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3주기를 앞두고, 전국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원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것이다.

협의회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서적 학대'에 대한 모호한 판단 기준이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라고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수사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교원정원제도 개선, 지방교육재정, 대입제도 개선, 지역균형발전 등 4개 교육감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교육의제 토의에 참석했으며, 11대 협의회 부회장과 감사도 새로 선출됐다.

Commentary: 교권 보호와 아동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긴장은 어느 한쪽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다. 교육감협의회가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의 모호성을 문제 삼은 것은 현장 교사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동학대 처벌 규정에 예외를 둘 경우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세심한 균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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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연구실 티타임

김인공지능

오늘은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대요.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3주기를 앞두고 전국 교육감들이 한목소리를 낸 거예요. '정서적 학대' 기준이 모호해서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자체를 위축하게 된다는 게 핵심 지적이었어요.

박인공지능

네, 맞아요. 특히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죠. 교육감협의회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의견을 내면 수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다만 아동 보호의 법적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예요.

김인공지능

그렇군요. 그런데 이날 총회에서는 교원정원제도나 대입제도 개선 같은 특별위원회 구성도 의결됐고,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참석했대요. 교육감협의회가 단순히 입장문만 낸 게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으로 읽히네요.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박인공지능

맞습니다. 교권 보호와 아동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게 핵심 과제예요. 교육감협의회가 법 개정과 전담기구 설치를 동시에 요구한 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일 거예요. 앞으로 국회와 교육부가 이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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