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육아휴직 초등 6학년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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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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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6 03:33
교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현행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최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 국가·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지만 교육공무원은 기존 기준이 유지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교원도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일반 국가·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간 육아휴직 기준을 일치시키고 난임치료 휴직 요건도 완화해 교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일반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기준을 일치시키고 난임치료 휴직 요건을 완화해 교육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취지를 밝혔다.
AI. 분석
오해
교원도 이미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아직은 법안 제출 단계다. 통과되면 육아휴직 대상이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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