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권보호단, “오정초 교사 불기소, 정당한 생활지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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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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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2 03:33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단장 안민석 교육감)은 부천 오정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10월 8일 밝혔다.
교권보호단은 이번 결정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부당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교사가 학생의 성장을 위해 책임 있게 지도하는 행위는 교육의 본질인데, 정당한 교육활동이 고소·민원의 대상이 되고 교사가 장기간 불안에 시달리면 교실 분위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권보호단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가 교사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과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교권보호단은 교권보호전담관 발대 60일을 맞아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추진 경과와 사안 대응 현황, 향후 교권보호 정책과 활동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AI. 분석
오해
불기소로 끝났으니 교사 보호 문제도 해결된 것 아닐까?
실제
불기소 결론과 별개로, 판단이 늦어지는 동안 교사가 겪은 고통이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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