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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중 정당한 교육활동 종결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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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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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3회
    • 26-09-29 03:32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건 중 처리가 끝난 993건의 90.4%가 불입건 또는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2일 발간한 ‘교원 등의 아동학대 신고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26년 2월까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처리가 끝난 993건 가운데 898건(90.4%)이 불입건 또는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됐다.

제도 도입 후 17개월간 집계된 438건에서도 417건(95.2%)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끝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혐의가 없는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형사절차를 조기에 끝내되 피해아동 보호는 별도 절차로 이어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감 의견 제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 직후 교육청의 사안조사 결과를 경찰의 수사 개시 판단에 활용하고 조사·의견서 작성 기준의 공개·표준화와 외부 전문가 참여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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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

오해
혐의가 없으면 아동 보호도 중단해야 할까?
실제
형사사건은 조기에 끝내더라도 아동 보호 필요성은 별도로 판단하자는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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